연장근로수당은 1.5배·2배·3배로 구분하고, 미지급은 노동감찰에 신고하세요
중국의 평일 연장근로는 임금의 1.5배, 휴일근로에 대체휴무가 없으면 2배, 법정공휴일 근로는 3배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체휴무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을 노동감찰에 신고하고, 지급명령 기한도 넘기면 체불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따라 읽으며 필요한 노력과 효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 장은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서류에 서명하며 기한을 어떻게 지킬지 다룹니다. 앞의 세 항목은 재직 중 받을 돈, 다음 여섯 항목은 퇴직, 마지막 일곱 항목은 직업병·산업재해입니다. 산재 급여는 해고 보상보다 훨씬 클 수 있고 기한도 엄격합니다. 직업병의 신체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률·급여·행정절차와 금액은 모두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의 평일 연장근로는 임금의 1.5배, 휴일근로에 대체휴무가 없으면 2배, 법정공휴일 근로는 3배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체휴무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을 노동감찰에 신고하고, 지급명령 기한도 넘기면 체불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누적 경력 1년 이상~10년 미만은 연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15일입니다. 이직해도 누적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지 못하고 본인이 동의했다면 해당일의 3배 임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사유로 서면 포기하면 정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3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은 수습 최대 1개월, 1~3년 미만은 2개월, 3년 이상은 6개월입니다. 같은 회사·근로자는 한 번만 수습할 수 있어 정규 전환 후 보직변경으로 다시 수습시키면 위법입니다. 수습임금은 같은 직무 최저등급 임금 또는 계약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최저임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보상은 만 1년당 한 달,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한 달, 6개월 미만은 반달입니다. 월임금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이며 상여·수당·보조금도 포함합니다. 현지 전년도 월평균임금 3배를 넘는 고소득자는 3배를 상한으로 하고 계산연수도 최대 12년입니다.
제40조의 해지에서 30일 전 서면통지 없이 바로 퇴직시키려면 N 외에 한 달 임금을 추가하는 N+1 방식입니다. 협의 때 1개월분을 N 안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세요.
중국에서 위법 해지라면 흔히 2N이라고 부르는 두 배 배상입니다.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구조·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협의·중재를 결정하세요.
자진퇴사에 서명하면 중국의 경제보상과 실업보험급여를 대체로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퇴직을 요구한 경우는 체불임금·사회보험 미납 같은 사용자 법정 귀책사유를 제외하면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일 결정하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세요.
컴퓨터·계정을 돌려주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 임금·연장근로를 입증할 본인 기록을 남기세요. 노동관계 자료만 저장하고 회사 소스코드·고객명단을 가져가지 마세요.
중국에서는 실업등록·실업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경업금지 계약을 읽으세요. 원문은 급여가 등록일부터 계산돼 늦게 등록하면 지급 시작도 늦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요건이 있으므로 자진퇴사 서명을 주의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회사가 업무의 직업병 위험, 보호 방법, 관련 처우를 계약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위험을 숨겼다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배치 전·재직 중·퇴직 전 직업건강검진은 회사가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퇴직 전 검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진폐증,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에 의한 눈 화상은 중국의 법정 직업병이다. 손상된 폐와 청력은 회복하기 어렵다. 업무의 위험을 알 권리와 회사에 보호 시설·보호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호 조치가 없는 일을 거부했다고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업무 중 부상은 산재 대상이다. 출퇴근 중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휴업 중 임금·장애 급여를 받기 어렵다. 회사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본인·가까운 가족·노조가 1년 안에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갑자기 몸이 이상한데 회사로 달려간다고 보상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산재 간주 규정은 업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발병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출근길에 발병해 아직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설명대로라면 구조·치료가 48시간을 넘긴 경우도 이 조항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조건을 맞추려다 지체하는 몇십 분은 생존 가능성을 잃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급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항목과 기준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 미가입 회사에는 가입·보험료 납부 명령, 체납일부터 하루 0.05%의 연체금, 기한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3배 벌금이 부과된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이다.
중국에서는 부상 상태가 안정된 뒤 노동능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일시금 장애보조금은 본인 임금을 기준으로 5급 18개월분, 6급 16개월분, 7급 13개월분, 8급 11개월분, 9급 9개월분, 10급 7개월분이다.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청구를 한 번에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자.
중국의 업무상 사망 급여는 세 가지이므로 하나만 협의해서는 안 된다. 장례보조금은 가입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 6개월분이다. 부양가족 연금은 사망자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매월 40%, 다른 가족에게 각각 매월 30%를 지급한다. 일시금 사망보조금은 전년도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로 중국 전역에서 기준이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람은 이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약 60% 높았으며, 괴롭힘이 잦을수록 위험도 높았다. 몇 년 후 자살 생각을 보고할 오즈도 약 2배였다. 욕설과 괴롭힘은 참으면 끝나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