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12 · 읽는 데 3분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인정부터 신청하자. 회사가 하지 않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업무 중 부상은 산재 대상이다. 출퇴근 중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휴업 중 임금·장애 급여를 받기 어렵다. 회사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본인·가까운 가족·노조가 1년 안에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은 없고 중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산재 인정 신청서, 근로관계 증빙, 의료 진단서가 필요하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산재 인정은 치료비,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동안의 임금인 휴업유급기간 임금, 장애 급여를 받기 위한 출발점이다. 회사가 30일을 넘겨 신청하면 그 기간 발생한 법정 산재 급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1년의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회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본인도 사고 당일 사진·동료 연락처·진료 기록·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자. 조례 제16조의 제외 사유는 고의 범죄, 음주 상태 또는 마약 사용, 자해 또는 자살이다. 제15조에는 업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갑자기 병이 나 사망하거나 48시간 안에 구조·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를 산재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0년 개정), 산재보험조례(국무원령 제586호). 제14조는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 7가지 경우를 규정하며, 제6호는 출퇴근 중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여객선·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사고 또는 직업병 진단·판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까운 친족·노조가 사고 또는 진단·판정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의 관련 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는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은 산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부인할 때 회사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20조의 인정 결정 기한은 신청 수리일부터 60일이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778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