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계속 괴롭힘·모욕·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기록부터 남기고, 행위에 따라 신고·경찰 연락·중재를 진행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람은 이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약 60% 높았으며, 괴롭힘이 잦을수록 위험도 높았다. 몇 년 후 자살 생각을 보고할 오즈도 약 2배였다. 욕설과 괴롭힘은 참으면 끝나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필요한 것
기록을 남기는 데 별도 비용은 없다. 날짜·목격자·상대방의 실제 발언을 기록하고 대화 화면과 이메일 원본을 보관하는 시간이 든다. 중재·소송에는 몇 달이 걸리며, 이직의 비용은 특히 크므로 본인 상황을 따져 결정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스웨덴·덴마크의 3개 코호트 연구는 처음에 심혈관질환이 없던 1865세 재직자 79,201명을 평균 12.4년 추적했다. 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보고했다. 괴롭힘을 겪은 사람의 심혈관질환, 즉 관상동맥질환과 뇌혈관질환 위험은 약 59% 높았다(HR 1.59, 95% CI 1.281.98). 직장 내 폭력을 겪은 사람은 약 25% 높았다(HR 1.25, 95% CI 1.121.40). 둘 다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았다. 노르웨이의 전국 무작위 표본 추적조사는 재직자 1,846명을 23년 간격으로 세 차례 조사했다. 괴롭힘을 겪은 사람의 이후 자살 생각 오즈는 약 2배였다(OR 2.05, 95% CI 1.08~3.89). 반대로 먼저 자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이후 더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중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전체를 별도로 다루는 전용 법률이 없어 구체적인 행위별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가 근로자를 모욕·체벌·구타하거나 불법 수색·구금하면 행정처벌 대상이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폭력·협박으로 일을 강요하면 근로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직권이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을 예방·제지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중재는 수리일부터 45일 안에 종결하며 복잡한 사건은 최대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건강 수치는 무작위 실험이 아닌 추적 관찰에서 나왔고, 괴롭힘 여부도 본인 보고이므로 B등급이다. 우선 할 일은 네 가지다. 오늘부터 기록하고 녹음 방법은 8장 41항을 참고한다. 사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그 기록도 남긴다. 구타·감금·공개 모욕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한다. 임금 체불이나 사회보험 미납 때문에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7항과 8항을, 경제보상금 계산은 4항을 참고한다. 단순한 무시·배제·트집은 특정 법 조항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내 신고, 부서 이동, 이직이 주된 선택지가 된다. 중재는 수리 후 최대 60일이며 소송은 1심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변호사비는 본인 부담이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면 중국의 심리지원전화 12356에 먼저 연락하자(1장 25항). 화가 날 때마다 바로 퇴사하라는 뜻은 아니며 이직 비용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Xu T 외(2019). Workplace bullying and workplace violence as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 multi-cohort study. European Heart Journal. https://doi.org/10.1093/eurheartj/ehy683; Nielsen MB, Nielsen GH, Notelaers G, Einarsen S(2015). Workplace Bullying and Suicidal Ideation: A 3-Wave Longitudinal Norwegian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https://doi.org/10.2105/AJPH.2015.30285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근로계약법 제38조 제2항·제46조·제88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010조. 최고인민검찰원 전재.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2년 개정), 여성권익보장법 제25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841257210184281512de0eec;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제43조. 안캉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전재. https://rsj.ankang.gov.cn/Content-2150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