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전체 경력에 따라 5·10·15일이며 미사용분은 일급의 300%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중국에서 누적 경력 1년 이상10년 미만은 연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15일입니다. 이직해도 누적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지 못하고 본인이 동의했다면 해당일의 3배 임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사유로 서면 포기하면 정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모든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하고 사회보험 납부기록을 확보하세요. 자발적 연차 포기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12개월 연속 근무하면 연차를 얻고 일수는 모든 사업장의 누적 경력으로 계산합니다. 110년 미만 5일, 10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15일이며 법정공휴일·휴일은 연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휴가를 배정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은 미사용분은 일급의 300%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정상임금 100%가 포함돼 추가로 받는 것은 200%입니다. 일급은 월임금÷21.75, 월임금은 지급 전 12개월 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평균입니다. 입사해는 남은 달력일수, 퇴사해는 이미 근무한 기간으로 비례 계산해 정산하며 더 쓴 휴가는 소급 공제하지 않습니다. 휴가도 돈도 주지 않으면 시정명령, 기한 후에도 불응하면 연차보수와 같은 액수의 추가 배상 대상입니다. 중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현 직장 근속만이 아니라 전체 경력을 합하세요. 본인 사유로 서면으로 쉬지 않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만 정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포기서를 주의하세요. 임금공제 없는 개인휴가가 합계 20일 이상이면 그해 연차가 없고, 병가가 경력 10년 미만 2개월, 10~20년 3개월, 20년 이상 4개월에 이른 경우도 제한됩니다. 친족방문·혼인·상·출산휴가와 산재 휴업급여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7). 근로자 유급연차휴가조례, 제514호령 제2·3·4·5·7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8/content_859865.htm;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2008). 기업근로자 유급연차 시행방법, 제1호령 제3·4·5·10·11·12·15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9/content_12659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