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5 · 읽는 데 1분
중국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른 해지에서 30일 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한 달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제40조의 해지에서 30일 전 서면통지 없이 바로 퇴직시키려면 N 외에 한 달 임금을 추가하는 N+1 방식입니다. 협의 때 1개월분을 N 안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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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노동계약법 제40조는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30일 전 본인에게 서면통지하거나 한 달 임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합니다. 즉시 해지에 지급하는 통지대체금은 경제보상 N과 별도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합법적 해고의 흔한 결과를 N+1로 설명합니다. 적용 사유를 확인하고 협의 때 N과 추가 한 달을 구분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2008년 1월 1일 시행 제40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