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1.5배·2배·3배로 구분하고, 미지급은 노동감찰에 신고하세요
중국의 평일 연장근로는 임금의 1.5배, 휴일근로에 대체휴무가 없으면 2배, 법정공휴일 근로는 3배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체휴무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을 노동감찰에 신고하고, 지급명령 기한도 넘기면 체불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출퇴근기록·근무표·연장근로 승인서와 업무 채팅의 지시를 매달 저장하세요. 빠뜨리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노동법상 정상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주 평균 44시간 이하입니다. 연장은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 특별한 사정은 하루 최대 3시간·월 최대 36시간입니다. 평일 연장은 최소 150%, 휴일에 대체휴무를 못 주면 200%, 법정공휴일은 300%를 지급합니다. 법정공휴일 조항에는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수당 미지급은 노동행정부문의 기한부 지급명령 대상이며, 불응하면 지급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휴일과 법정공휴일을 구분하세요. 중국의 신정·춘절·노동절·국경절 등 법정일 자체와 조정해서 붙인 연휴일은 다릅니다. 후자는 휴일로 200% 규칙을 봅니다. 회사의 승인 필요 규정이나 자발적으로 남았다는 말만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은 어려워질 수 있어 지시·승인을 보관하세요. 종합계산근로시간·부정시근로시간 등 특수제도는 노동행정부문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재 시효는 8장 19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노동법 2018년 제2차 개정 제36·41·43·44조, 시장감독관리총국 게시.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bgt/art/2023/art_d9aa750028b14b99a776cb93726a360d.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제85조 제3호.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