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 급여는 장례보조금·부양가족 연금·일시금 사망보조금 세 가지다
중국의 업무상 사망 급여는 세 가지이므로 하나만 협의해서는 안 된다. 장례보조금은 가입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 6개월분이다. 부양가족 연금은 사망자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매월 40%, 다른 가족에게 각각 매월 30%를 지급한다. 일시금 사망보조금은 전년도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로 중국 전역에서 기준이 같다.
필요한 것
비용은 없고 관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첫째, 장례보조금은 사회보험 공동관리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 6개월분이다. 둘째, 부양가족 연금은 사망자 본인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월 40%, 다른 가족에게 1인당 월 30%를 지급한다. 셋째, 일시금 업무상 사망보조금은 전년도 중국 전체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다. 마지막 일시금은 지역별 차이가 없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확인 필요: 2025년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해당 연도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 작성 시 국가통계국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않았다. 일시금 업무상 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중국 전역에서 같다. 해당 지역의 기준이 낮다는 말로 이 금액을 깎는 데 동의하지 말자.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산재보험조례 제39조. 장례보조금은 관할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 6개월분이며, 부양가족 연금은 생전에 사망자에게 주된 생계를 의존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배우자는 매월 40%, 다른 가족은 각각 30%이며, 홀로 남은 노인 또는 고아에게는 각각 10%를 더한다. 일시금 업무상 사망보조금은 전년도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778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