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샀다면 반환 외에 대금 10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배상 최소액은 1,000위안입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 자체와 포장·영수증이 증거입니다. 중국법상 대금 10배 또는 손실 3배의 배상, 계산액이 1,000위안 미만이면 1,000위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제조자 중 누구에게 요구할지는 소비자가 고르며 요청받은 쪽이 먼저 배상하고 서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식품·포장·영수증을 버리거나 씻지 말고 즉시 촬영하세요. 판매자·플랫폼과 협의하고 안 되면 중국 12315를 이용합니다. 소송은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식품안전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최초 요청받은 쪽이 선배상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외에 대금 10배 또는 손실 3배의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액이 1,000위안 미만이면 1,000위안입니다. 다만 안전에 영향이 없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라벨·설명서 결함은 제외합니다. 사법해석은 개인·가정 생활소비 목적 구매, 기준 부적합, 구매 당시 알았다는 증거 없음의 세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지급액으로 10배 징벌배상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부적합을 알고 샀더라도 합리적 생활소비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연속 구매·반복 소송은 총구매량을 한 범위에서 봅니다. 안전 오해를 만들지 않는 글꼴·글자크기 불규칙, 오자·누락·추가 글자, 순중량·규격 표기방식 문제, 특별 보관조건이 필요 없는 식품의 보관조건 미표시는 징벌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결함입니다. 중국 전역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금액보다 증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포장·생산일·이물질·구매기록을 사진·영상으로 남긴 뒤 연락하고, 먼저 버리거나 씻지 마세요. 12315는 판결이 아닌 조정이므로 끝까지 부인하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액소송은 8장 22번에 있습니다. 머리카락·벌레가 기준 부적합에 해당하는지는 대개 시장감독기관 판단·감정이 필요해 소비자가 혼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면 반드시 1,000위안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품 사기의 3배·최소 500위안은 29번, 직접 식품을 파는 사람의 허가·라벨·치료효과 광고·형사책임은 12장 8번·9번·10번·11번을 참고하세요. 청구를 사업으로 삼을 때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위법처럼 보이게 악의적으로 조작한 뒤 민원·소송으로 배상금을 위협하면 공갈 혐의로 법원이 공안에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조작한 외관으로 소송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허위소송이면 과태료·구금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명예침해로 역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의 수혜자는 자신과 가족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25년 3차 개정). 식품안전법 제148조. https://flk.npc.gov.cn/detail?id=7b5a76d0461745a08d3f964916b87ef3 (국가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 2025년 12월 1일 시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2024). 식품·의약품 징벌배상 분쟁 법률 적용 사법해석(법석〔2024〕9호, 제1·6·7·8·12·13·14·15·16조, 2024년 8월 22일 시행). http://gongbao.court.gov.cn/Details/bf531a70471f10d377788f28d3d8f8.html (최고인민법원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