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일·보존기한·원재료표 등 필수 표시를 빠뜨리지 마세요
원문은 포장해 파는 식품을 사전 포장식품으로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일·보존기한 등 아홉 가지 필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비포장 판매도 명칭·날짜·사업자 이름·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필수표시를 빠뜨리면 물품가액 1만 위안 미만은 5,0005만 위안, 그 이상은 가액의 510배 벌금입니다.
필요한 것
중국에서 라벨 인쇄는 장당 몇 푼~몇 마오 정도이며 매 생산분의 날짜·원재료를 정확히 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식품안전법상 사전 포장식품에는 명칭·규격·순함량·제조일, 성분·원재료표, 생산자 명칭·주소·연락처, 보존기한, 제품표준 코드, 보관조건, 국가표준상 식품첨가물의 일반명, 생산허가 번호, 기타 법규·식품안전표준의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량만큼 달아 파는 비포장식품도 용기·외부 포장에 명칭, 제조일 또는 생산번호, 보존기한, 생산·판매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이 없거나 라벨·설명서가 법에 맞지 않으면 위법소득과 식품을 몰수하고 가액 1만 위안 미만은 5,0005만 위안, 1만 위안 이상은 가액의 510배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대하면 생산·영업 중지부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안전에 영향이 없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경미한 흠결이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거부할 때 최대 2,000위안 벌금입니다. 새 사전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칙 GB 7718-2025는 2025년 3월 16일 공표됐고 2년의 전환기간 뒤 2027년 3월 16일 시행됩니다. 포장의 별도 영역에 제조일과 보존기한 만료일을 함께 표시하고, 대비가 뚜렷하고 읽기 쉬운 글꼴·색상으로 연-월-일 순서로 적도록 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표시 문제는 두 유형으로 나뉘며 벌금과 배상도 달라집니다. 오탈자·글자크기 등 안전에 영향이 없고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경미한 흠결은 시정명령, 불응 시 최대 2,000위안 벌금이며 10배 배상 대상도 아닙니다. 제조일·보존기한 누락은 사법해석상 경미한 흠결이 아닙니다. 1만 위안 미만 물품은 5,0005만 위안, 그 이상은 가액의 510배 벌금이고 구매자는 별도로 대금의 10배, 최소 1,000위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 31번을 참고하세요. GB 7718-2025의 세부내용은 이 항목에서 공고·공식 해설의 날짜와 표시 방식만 확인했으며 구체적 형식은 표준 원문을 따라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년 제3차 개정). 식품안전법 제67·68·125조. https://flk.npc.gov.cn/detail?id=7b5a76d0461745a08d3f964916b87ef3;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5).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칙 GB 7718-2025 등 표준 50건·개정서 9건 공고, 2025년 제2호. https://jkw.lasa.gov.cn/wswyh/wjzl/202504/a90766908ef24869a74f7373bf42463f.shtml (라싸시 위생건강위원회 공고 전문 전재); 중국 최고인민법원(2024). 식품·의약품 징벌적 배상분쟁 법률 적용 해석, 법석〔2024〕9호 제6·8조. http://gongbao.court.gov.cn/Details/bf531a70471f10d377788f28d3d8f8.html (경미한 표시 흠결과 필수사항 누락의 구분);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2026). 식품 라벨 새 규정의 주요 내용. https://scjgj.beijing.gov.cn/zwxx/scjgdt/202605/t20260507_4639154.html (시행일·전환기간·날짜 표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