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낯선 사람이 쓰러졌을 때: 멈출지 판단하고 도움을 주는 법

13장 2번, ‘노인이 넘어지거나 누군가 쓰러졌다면 서둘러 일으켜 세우지 않기’를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이 안내서는 이익을 얻는 사람을, 그 이익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에 따라 네 부류로 나눕니다. 낯선 사람은 그 관계가 가장 먼 경우입니다. 상대를 잘 모르고 보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선택에 어떤 부담이 따를 수 있는지 정리해 판단할 자료를 제공합니다.

발생 확률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부담은 실제로 생길 수 있고 관련 조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 중 몇 퍼센트가 이런 일을 겪는지 보여 주는 공개 통계는 없습니다. 일곱 가지 가능성을 적었다고 해서 일곱 가지가 모두, 또는 반드시 하나라도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과 전화번호는 중국 본토 기준입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구조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선택

그냥 지나가기 멈추되 신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멈추고 이후까지 돕기
이 글에서 가정하는 일반 행인의 법적 지위 원칙적으로 적법. 낯선 사람을 구할 일반적 의무나, 단순히 돕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된 죄는 없음 적법 적법
걸리는 시간 없음 몇 분. 중국 구급번호 120에 전화하면 번호가 남음 반나절 이상 걸릴 수 있고 병원에 동행할 수도 있음
나중에 연락받을 가능성 세 선택 중 가장 낮음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이 됨 세 선택 중 가장 높음
상대가 얻는 도움 없음 구급차가 더 일찍 올 수 있음 가장 클 수 있음

이는 정성적인 비교이며, 실제로 측정한 위험 수치가 아닙니다.

멈춘 뒤 생길 수 있는 부담

1. 다시 걸려오는 전화와 사실 확인. 120이나 경찰번호 110에 전화하면 번호가 기록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전화가 다시 오거나, 나중에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신고자가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원자료는 120 신고에 적용되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다친 사람의 가족이 연락하는 경우. CCTV에서 사고를 낸 차량을 찾지 못하면 가족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었고 번호를 남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전화가 반복되거나 직접 찾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당신이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를 내지 못한 불이익도 그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90조〉. 다만 이 원칙은 최종 판단에 관한 것이지, 소송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보통절차의 1심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이절차는 3개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2·164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6·29조가 다루는 비용은 사건 수리비, 신청비, 증인·감정인의 출석에 따른 정해진 교통·숙박·생활비 및 일실수입 등입니다.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이 세 비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비용 부담 규정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 직장 질서를 어지럽혀 업무가 불가능해지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1호는 기업·사업단위의 질서 방해에 대해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 벌금, 사안이 무거우면 510일 구류와 1,000위안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집단 소란의 주동자는 1015일 구류 대상입니다. 반복적인 괴롭힘, 집요한 접근, 미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면 제50조 제5호가 적용되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접촉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중국 위안화입니다.

회사가 이 일 때문에 해고하면 원자료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배상액을 2N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19장 6번을 참고하세요. 그렇더라도 경찰 신고와 노동중재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상을 받는다고 일자리를 잃고 지낸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5. 촬영되어 온라인에 올라가는 경우. 모든 촬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전 제1019조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초상의 제작·사용·공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제1020조 제2호는 뉴스 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기자의 취재 촬영이 이 예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뷰를 거절하고, 출연에 협조하지 않으며, 카메라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출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6. 영상이 퍼지고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 영상이 퍼지면 댓글란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폭력 정보 관리규정〈2024년 8월 1일 시행〉에는 이용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23조에 따라 플랫폼은 모르는 사람이나 특정 계정을 차단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제한하며, 재게시·댓글을 막고, 친구의 메시지만 받거나 모든 메시지를 차단하는 설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5조는 원클릭 증거 보존 기능을, 제26조는 눈에 잘 띄는 전용 신속 신고·민원 창구를 요구합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의심되면 플랫폼은 공안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 직접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는 방법은 8장 15번에 있습니다.

7. 마음이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앞의 여섯 가지에는 대응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지속적인 공격이 남기는 정서적 부담을 조문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료는 이를 수치로 제시할 만한 중국 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심리지원 상담전화 12356을 안내합니다. 1장 25번을 참고하세요.

단순한 행인과 입장이 달라지는 두 경우

  • 장소의 운영자·관리자이거나 대중행사의 주최자인 경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체육시설, 오락시설 등의 운영자·관리자와 대중행사 주최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집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본인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책임 범위에서 보충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전 제1198조〉. 따라서 책임 있는 시설 측이나 담당 직원은 관계없는 행인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 위험을 만든 일에 본인이 관련된 경우. 본인이 부딪쳤거나 자신의 차량이 관련되어 있거나 앞선 행동으로 위험을 만들었다면, 낯선 사람을 도울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현장 이탈을 다룬 8장 1번을 확인하세요.

멈추기로 했다면

  1. 반사적으로 일으켜 세우거나 불필요하게 옮기지 마세요. 부적절한 이동은 뇌출혈이나 척추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 제184조는 자발적인 긴급 구조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 보호를 규정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가까운 곳에서 말을 걸고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을 확인하세요. 반응이 없고 정상적으로 숨 쉬지 않으면 구급 도움을 요청하고 13장 1번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호흡이 있다면 120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3. 다른 행인에게도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원자료는 당시 상황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도 권합니다. 다만 촬영 때문에 긴급한 도움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4. 혼자서 차에 들어 옮기거나 병원비를 반드시 대신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체적·경제적 부담과 사후 처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돕다가 다치거나 비용을 썼다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은 13장 3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84·1019·1020·1198조. 최고인민검찰원 전문 전재.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 최고인민법원〈2022년 2차 개정, 2022년 4월 10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0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353651.html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3년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152·164조.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전재. https://fgw.sh.gov.cn/ys-syjf-zc-2.4.1-h5/20240408/073febdb2b04464390546232d4089f51.html
  • 국무원〈2006〉. 소송비용 납부방법, 국무원령 제481호, 제6·29조. https://www.gov.cn/ziliao/flfg/2006-12/29/content_483682.htm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제26조 제1호·제50조 제5호.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11조.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민검찰원 전재. https://www.nx.jcy.gov.cn/zwsy/qwfb/202011/t20201119_608817.html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문화관광부·국가광파전시총국〈2024〉. 온라인 폭력 정보 관리규정 제15·23·25·26조, 2024년 8월 1일 시행. 국무원 공보.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526/202408/content_6969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