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다 다치거나 비용을 썼다면 가해자·의료보장에 청구하고 중국의 의로운 구조행위 인정을 신청하세요
중국에서는 의로운 구조행위로 다친 사람을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비용을 받도록 합니다. 응급치료비는 가해자·책임자가 부담하고 없거나 도주·무자력이면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장으로 처리합니다. 일정한 경우 구조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견의용위(见义勇为) 인정을 신청하고 조건에 따라 산재보험 등 지원을 받으세요.
필요한 것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자료 제출·인정 절차로 여러 번 방문하고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 제183조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입은 손해를 침해자가 배상하고 수익자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침해자가 없거나 도주·무자력이고 피해 구조자가 보상을 청구하면 수익자는 적절히 보상해야 합니다. 국판발〔2012〕39호는 구조 부상자에게 먼저 치료·후불 원칙의 신속진료 경로를 두고, 응급치료비를 가해자·책임자에게 부담시키되 없거나 도주·무자력이면 기본의료보장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사망자는 열사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열사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경우 일시금 사망급여와 본인 40개월 임금 상당 유족 특별지원금을 받습니다. 장해는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조례 급여, 아니면 민정부문의 장해등급 평가와 해당 급여를 적용합니다. 취업지원 우선 편입·중점지원과 요건 충족자의 공익일자리 우선 배치, 주거보장 우선 편입·보장주택 임대·분양 우선권 또는 임대료 보조도 제시합니다. 중국 제도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83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민정부 등 부처 의견 전파(2012). 견의용위 인원 권익보호 강화 의견, 국판발〔2012〕39호. https://www.gov.cn/zwgk/2012-07/26/content_219192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