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단공격을 받으면 보호설정·증거보존부터 하고 플랫폼·금지명령·신고 경로를 고르세요
플랫폼의 보호설정을 켜고 빠른 증거보존 기능으로 저장한 뒤 간편 신고를 하세요. 이후 법원에 상대 행위를 멈추게 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공안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사회적 영향이 특히 심각해 공소 요건에 맞으면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초기 조치는 무료이며 십여 분이 듭니다. 법원 금지명령·사소까지 가면 방문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法发〔2023〕14号 제15항은 현재 또는 임박한 인격권 침해의 증거가 있고 제때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때 민법전 제997조에 따라 법원이 인격권 침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대에게 우선 행위를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제11항은 피해자가 직접 기소하는 사소사건의 증거 확보가 실제로 어렵다면 공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안은 행위자를 확인하고 확산·영향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며 플랫폼은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협조로 수리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입건해야 하고 수집할 수 없다면 공안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12항은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심각한 사회질서 위해를 다섯 경우로 설명합니다. 피해자·근친족의 정신이상·자살 등 중대한 결과와 악질적인 사회적 영향, 임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유포·대량의 저속하고 악의적인 댓글과 악질적 영향, 여러 사람 모욕·명예훼손 또는 반복 유포와 악질적 영향, 여러 플랫폼에서 조직·지시에 따른 대량 유포와 악질적 영향, 기타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4항은 이른바 신상털기를 조직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며 사안이 중하면 개인정보 침해죄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중국 「온라인 폭력정보 관리규정」 제23조는 낯선·특정 사용자 차단, 자신의 게시물 공개범위 제한, 재게시·댓글 금지, 친구의 메시지만 받기 또는 모든 개인메시지 거부 기능을 요구합니다. 제25조는 빠른 증거보존, 제26조는 잘 보이는 간편 신고 경로, 제15조는 위법·범죄 혐의 발견 시 플랫폼의 신속한 공안 신고를 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빠르고 저렴한 순서로 플랫폼 증거보존·신고를 먼저 하고, 가장 오래 걸리고 비용이 큰 법원 절차의 실익을 나중에 판단하세요. 모든 경로의 과정상 부담은 당사자가 감수합니다. 금지명령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사소는 본인이 입건·증거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검찰 공소로 전환하려면 제12항의 다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제기합니다. 맞욕하면 16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계정 내용을 지우면 증거를 잃습니다. 버티기 힘들면 중국 12356에 연락하세요(1장 25번). 플랫폼의 개인정보 삭제는 14장 8번, 낯선 사람을 돕다 촬영·유포된 경우는 낯선 사람에게 사고가 났을 때 멈춰야 할까를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2023). 온라인 폭력 위법·범죄의 적법한 처벌 지도의견, 法发〔2023〕14号, 제4·11·12·15항.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12992.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997조, 최고인민검찰원 전문 재게시.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문화여유부·국가방송총국 (2024). 온라인 폭력정보 관리규정 제15·23·25·26조, 2024년 8월 1일 시행, 국무원 공보.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526/202408/content_6969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