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복사·정정·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하며, 정정하고 일정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서비스 종료, 보관 기간 만료, 동의 철회 등의 경우에는 기업이 스스로 삭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정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필요한 것
요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기관이 거절하거나 미룰 때 민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에는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제기하는 편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를 미루는 상대에게 여러 번 확인하는 끈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기업이 먼저 삭제해야 하는 사유에는 수집 목적 달성, 서비스 종료, 약정 보관 기간 만료, 동의 철회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삭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거절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용자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계정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 삭제는 따로 요청하세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중고로 팔기 전에는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기기 연결을 해제한 뒤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법적 삭제 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미 유출된 정보의 복사본을 되찾아 주지는 못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8/t20210820_313088.html. 제45조는 열람·복사권과 신속한 제공, 제46조는 정정·보충권을 규정합니다. 제47조는 목적이 달성됐거나 달성 불가능하거나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중단 또는 보관 기간 만료, 동의 철회 등을 포함해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할 다섯 가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처리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는 간편한 신청 접수·처리 체계, 거절 이유 설명, 인민법원에 대한 제소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