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 민사시효는 3년, 노동중재는 1년입니다
일반 민사시효는 권리 침해와 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입니다. 지나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이행 요구는 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3년을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중재는 별도로 1년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재촉하지 말고 위챗·문자·이메일·등기우편으로 이행 요구의 흔적을 남기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의 일반 민사 소송시효는 3년이며 권리자가 침해와 의무자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계산합니다. 손해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시효가 끝나면 의무자는 이행 거절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먼저 적용하지 않아도 상대가 항변하면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강제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권리자의 이행 요구, 의무자의 이행 동의, 소송·중재 제기,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기타 사유 네 가지입니다. 중단되면 새로 3년을 계산합니다. 분할상환은 마지막 회차 만기부터 계산합니다. 침해 중지·방해 배제·위험 제거, 부동산·등기 동산 반환, 양육비·부양료, 기타 법정 사유는 시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중재는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부터 1년입니다. 다만 재직 중의 임금 체불 분쟁은 그 제한을 받지 않으며 노동관계 종료 후에는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88·189·192·193·195·196·197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7).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제27조, 안캉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게시. https://rsj.ankang.gov.cn/Content-2150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