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20 · 읽는 데 5분

태어난 아이를 기를 수 없어 입양 보내려면 민정부에 등록하세요. 돈을 받고 넘기면 아동매매죄, 버려두면 유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아이를 기르기 어려울 때도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성립시키려면 민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날부터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적으로 아이를 넘기고 특히 돈까지 받았다면 단순한 입양 주선이 아니라 아동매매죄가 될 수 있고, 기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아이를 버려두거나 부양을 거부하고 사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유기죄로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급 이상 민정부서에서 입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심사, 입양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240조는 여성·아동을 매매한 경우 징역 5~10년과 벌금을 규정합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벌금이나 재산몰수를 병과하며, 특히 심각하면 사형과 재산몰수 대상입니다. 여성·아동매매 범죄 처벌 의견 제17항은 친자녀 매매와 사적인 입양 위탁을 구별할 때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즉 아이를 넘겨 돈을 벌려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친자녀 매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산을 불법 수익의 수단으로 삼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파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에게 양육 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양육 의사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셋째, 영양비나 감사금으로 볼 수 없는 큰돈을 받기 위해 넘기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돈을 벌려는 목적 없이 실제 생활고 때문에 사적으로 양육을 맡기고 소액의 영양비·감사금만 받은 경우는 사적인 입양 위탁으로 보아 아동매매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적법한 입양관계를 성립시키려면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노인·아동·환자 등 독립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거부하고 사정이 악질적인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를 규정합니다. 민법전 제1094조상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는 사람·기관은 고아의 후견인, 아동복지기관, 특별한 어려움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친부모의 세 유형입니다. 제1105조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입양을 등록해야 하며 입양관계는 등록일에 성립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출산 여부에 관한 선택은 이 항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첫째, 병원에서 출산하세요. 산전 검사와 병원 분만은 27장을 참고하세요. 출생의학증명서는 이후 절차에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둘째, 입양 보내야 한다면 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현급 이상 민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돈이 오가면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자신이나 아이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응급 상황으로 다루세요. 임신·출산 후 즉시 진료가 필요한 신호를 참고하세요. 출산 42일 검진에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도 포함됩니다. 자살 생각이 들 때 중국의 12356으로 연락하는 방법은 위기 상담에 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친자녀 매매의 공식 대표 사례를 사건별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사례를 덧붙이지 않고 법 조문과 공식 의견 원문만 인용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40·261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 (2010). 여성·아동매매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한 의견, 법발 2010년 제7호 제17항, 최고인민법원 공식 사이트.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977.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094·1105조, 옌청시 인민정부가 재게시한 입양 관련 전문. https://xxgk.yczf.gov.cn/xzf/ycmzj/fdzdgknr/fgwj_41995/202112/t20211203_150664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