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등교가 어려우면 방문교육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각종 학교는 법정 요건에 맞는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반 직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 돌봄이 필요해 등교할 수 없는 아동은 현급 교육국이 방문교육이나 원격수업을 마련하고 정식 학적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입학·전학에 필요한 평가는 교육국이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담당하며 학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가 책임을 미루면 현급 교육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장애인 교육 조례」 제7조는 취학 전 교육기관, 모든 단계·유형의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이 이 조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교육을 시행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조는 일반 직업학교가 국가 입학 기준에 맞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일반 직업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정합니다. 조례는 전담 돌봄이 필요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에게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 부서가 방문교육·원격교육 등의 방식으로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학적 관리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현급 교육행정 부서는 보건·민정 부서와 장애인연합회가 함께 교육·심리·재활·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교육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신체 상태, 교육을 받을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전학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평가 결과는 아동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관과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23조는 일반학교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장애학생에게 일반 의무교육 과정·교육과정 기준·교재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학습 요구 수준에는 적절한 유연성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국가교육시험 응시에 필요한 지원 조건과 합리적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7). 장애인 교육 조례(제7·20·23·29·52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7-02/23/content_51702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