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오카오에서 장애 수험생은 편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점자 시험지는 시험 시간이 50% 늘어납니다
중국 대학입학 통일시험인 가오카오에 응시하는 장애 수험생은 점자·확대글자 시험지, 외국어 듣기 면제, 별도 시험실, 보청기·휠체어 반입과 시험 시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한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2세대 이상 중국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성급 교육행정 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성급 시험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서면 신청을 하고 현장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장애인의 일반대학 입학 전국통일시험 응시 관리규정」 제5조는 12가지 합리적 편의를 규정합니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현행 점자·확대글자·일반 시험지를 제공하고, 청각장애 수험생에게 외국어 듣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수험생은 점필·점자판·저장 기능 없는 점자타자기·저장 기능 없는 전자 독서확대기·흰지팡이·광학 확대경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동이 불편한 수험생은 휠체어·보행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본인의 특수 책상·의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5조 제6항은 점자 시험지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수험생의 시험 시간을 해당 과목 정규 시험 시간보다 50% 늘리도록 합니다. 확대글자 또는 일반 시험지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수험생, 뇌성마비나 다른 질환 때문에 상지로 정상적인 필기가 어렵거나 상지가 없는 등 필기가 특히 어려운 수험생은 30%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시험실 우선 입장, 별도의 표준화된 시험실, 안내 보조인력과 수어 통역인력 등도 포함됩니다. 제7조에 따라 수험생은 성급 교육시험기관이 정한 일시·장소·방식으로 정식 서면 신청을 하고 본인의 2세대 이상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현장 확인과 종합평가 뒤 성급 교육시험기관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제8조에 따라 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성급 교육행정 부서에 서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외국어 듣기를 면제받은 수험생의 외국어 점수를 ‘필기 점수 × 외국어 과목 총점 ÷ 필기 부분 총점’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18조에 따라 다른 국가교육시험에서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장애인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에서 2017년 4월 7일 공표·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신청 시기는 각 성급 지역의 해당 연도 가오카오 등록 안내에 나오며,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첫 학기부터 성급 교육시험원 공식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세요. 제18조는 대학원 입학시험과 성인 가오카오 같은 다른 국가교육시험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 장 14번에 있습니다. 수혜자는 자신이나 자녀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교육부·중국장애인연합회(2017). 장애인의 일반대학 입학 전국통일시험 응시 관리규정(教学〔2017〕4号, 제5·7·8·9·18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7-04/12/content_5650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