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바로 학교에 알리고 서면 처리를 요청하자. 폭행·금품 갈취 등은 경찰에도 신고하자
또래 괴롭힘을 당한 아이의 자살 생각 오즈는 약 2.2배, 자살 시도 오즈는 약 2.6배였다. 중국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인정된 괴롭힘에 교육적 조치·징계를 해야 한다. 치안 위반·범죄 혐의가 있는 중대한 경우 숨기지 말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당일 알리고 공식 판단 절차와 서면 기록을 요청하자.
필요한 것
비용 없이 담임과 학교 괴롭힘 관리조직에 알린다. 중국 경찰 신고는 110이다. 일을 키우지 말자는 압력에 맞서야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연구 34개, 아동·청소년 284,375명의 메타분석에서 또래 피해와 자살 생각의 OR은 2.23(95% CI 2.102.37)이었다. 자살 시도는 연구 9개, 70,102명에서 OR 2.55(1.953.34)였다. 성별·연령·연구 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고 온라인 괴롭힘의 자살 생각 관련성이 오프라인보다 강했다. 중국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 제21조는 구타·발차기·따귀·할퀴기·물기·밀기·잡아당기기, 욕설·조롱·모욕 별명, 재물 강탈·강요·고의 파손, 악의적 배제·고립, 온라인 허위 비방·소문을 열거한다. 나이·신체·인원 우위에 있는 쪽이 고의·악의로 이런 행동을 해 신체·재산·정신적 손상을 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는 교직원이 이상 정서·상처를 발견하면 파악·보고하도록 한다. 제23조는 신고 즉시 조사, 관리조직 판단·처리, 보호자 참여 통지, 인정 시 교육적 제재·징계, 심각한 위법·범죄 혐의의 공안·교육기관 보고를 요구한다. 2021년 9월 1일 시행 중국 규정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설명되지 않는 상처, 갑작스러운 등교 거부, 반복적인 물건 분실을 살피고 물어보자. 관찰연구이므로 괴롭힘만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관련성은 뚜렷하다. 중국의 종합 괴롭힘 관리방안은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하도록 하므로 학교는 실제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장난이라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
연구와 참고 자료
van Geel M, et al.(2014).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cyberbullying, an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3.4143; 중국 교육부(2021),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제50호), 제21·22·2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6/02/content_56149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