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3 · 읽는 데 5분

해외 콘텐츠를 옮겨 퍼뜨릴 때의 중국 법률상 위험을 알아두고, 불법적인 테러·극단주의 자료는 보관하지 마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인용한 중국의 국가안보 조항은 특정한 선동·전파·지원·정보 제공을 규율하며, 해외 웹페이지를 읽는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게시, 단체방 전달, 댓글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권 전복이나 국가 분열 선동의 기본형은 5년 이하이며 주도자나 중대한 범행은 5년 이상입니다. 테러·극단주의를 선전하는 책이나 영상·음성 자료를 그 성격을 알면서 불법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퍼뜨리지 않아도 사안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원문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봤다면 창을 닫고 저장·재전송하거나 중국 내 플랫폼으로 옮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신원이 연결되는 계정으로 해외 플랫폼에 정치적 내용을 장기간 올리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활동에 해외 기관·단체·개인의 원고료·지원을 받는 일도 경계합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보고 화면을 캡처해 나누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허위사실·비방 등의 방법으로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사회주의 제도를 뒤엎도록 선동하면 중국 형법상 5년 이하, 주도자 또는 중대한 범행은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며 일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입니다. 국가 분열과 통일 파괴를 선동하는 경우도 같은 구간입니다. 해외 기관·단체·개인과 결탁해 이들 범행을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국내외 기관·단체·개인이 돈을 지원한 경우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 심각한 사안은 5년 이상입니다. 해외 기관·단체·인원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정보를 훔치거나 탐지·매수·불법 제공하면 510년, 특히 심각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벼우면 5년 이하입니다. 국가안보 범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치적 권리 박탈이 부가되며, 인용한 일반적인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과 공직 취임 자격 등이 제한되고 재산 몰수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가안보·명예·이익 침해, 국가정권 전복·사회주의 제도 전복 선동, 국가 분열·통일 파괴 선동 등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의 게시·전송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한편 형법수정안(9)으로 신설된 제120조의6은 테러·극단주의 선전물임을 알면서 책·음성·영상 등의 물건을 불법 소지한 심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단기 자유형인 구역, 또는 구금 없이 활동을 제한하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함께 부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인용한 조항은 특정한 선동·전파·제공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테러·극단주의 자료의 불법 소지죄는 전파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명시적 예외입니다. 원문은 이런 자료를 캡처·보관하거나 전달·논평하고 다른 사람의 공유를 부추기지 말라는 예방 원칙을 제시합니다. ‘전달만 했다’는 말은 법정 요건이 충족된 전파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말하는 해외와의 결탁 등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진위가 불확실한 소식은 1번, 접속 제한 우회 도구는 11장 11번을 참고하세요. 원문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공유 때문에 형기·정치적 권리 박탈·재산 몰수의 위험을 떠안지 말라고 권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정치적 논평을 장기간 올린 블로거가 2023년 7년형을 받았다는 보도 등은 해외 매체나 가족이 공개한 문서에서만 확인됐고 공식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해, 검증된 개별 사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45·55·56·103·105·106·107·111·113조. 원문은 해당 조항들이 인용한 수정안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사이버보안법 2025년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13조 제2항·제71조 제1호. https://www.cac.gov.cn/2025-12/29/c_1768735112911946.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 형법수정안(9), 제120조의6 신설, 국가신방국 전문 재게시. https://www.gjxfj.gov.cn/gjxfj/fgwj/flfg/webinfo/2017/03/16017614966144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