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 16세 미만의 일반 취업은 금지된다. 고용주는 아동 1명당 매월 5,000위안의 벌금 대상이다
중국 중학교 졸업 나이는 보통 15~16세로 이 기준과 맞닿아 있다. 만 16세 미만을 일반 사업장에서 고용하면 위법이며 아동 1명당 매월 5,000위안의 벌금 대상이다. 그런 고용주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채용하는 셈이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배상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지만,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라지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자신의 만 나이를 확인하는 데 1분이면 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의무교육법 제11조는 만 6세 아동의 부모나 법정 보호자가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마치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14조는 의무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며, 제5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 향진 정부 또는 현급 교육기관이 교육·시정 명령을 하도록 한다. 아동노동금지규정 제2조는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단위·민간 비기업단위·개인사업자의 만 16세 미만 고용을 금지한다. 제6조의 벌금은 1명당 매월 5,000위안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이다. 제7조에 따라 취업을 알선한 사람도 아동 1명당 5,000위안의 벌금 대상이다. 제10조는 아동이 아프거나 다치면 고용주가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 기간의 의료비·생활비 전액을 부담하고, 장애나 사망 시 일시금 배상도 하도록 규정한다. 제13조의 예외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문화예술·체육기관의 만 16세 미만 전문 예술인·선수 고용이다. 중국 전역에 적용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의무교육법(2018년 제2차 개정), 제11·14·58조. 교육부 게재. http://www.moe.gov.cn/jyb_sjzl/sjzl_zcfg/zcfg_jyfl/202110/t20211029_575949.html; 국무원(2002), 아동노동금지규정(제364호), 제2·6·7·10·13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79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