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고발당했다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꾸몄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치안처벌을 받게 하려 허위사실을 꾸미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중국에서는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하면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형 대상입니다. 착각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모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공안기관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해 신고하세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꾸몄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2025년 6월 27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는 허위사실로 타인이 형사추궁·치안처벌을 받게 하려는 무고에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하면 510일 구류와 최대 1,000위안 벌금 병과를 정합니다. 형법 제243조는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미고 사안이 중하면 3년 이하 징역·구역·관제, 심각한 결과를 낳으면 310년 징역을 정합니다. 국가기관 직원이면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고의적 모함이 아니라 착오 신고·사실과 다른 제보였다면 이 두 형사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베이징시 공안국 전문 재게시. https://gaj.beijing.gov.cn/wsgs/2024zcwj/zcfg/202506/t20250630_4134266.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43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