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34 · 읽는 데 3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여야 하고 강요된 진술은 배제돼야 합니다. 확정판결 뒤에도 재심을 요청할 절차가 있습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는 법정 절차로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체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여야 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 폭력·협박으로 얻은 증언은 배제돼 판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 후에도 당사자·법정대리인·가까운 친족이 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절차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이의 제기·재심에는 많은 시간이 듭니다. 보통 중국 기준 수천 위안부터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5번의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반복되는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증거가 확실·충분하려면 판단 근거가 법정 절차로 확인되고 전체 증거상 인정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모두 보아도 설득력 있는 다른 가능성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56조는 고문 등 불법 방법으로 얻은 피의자·피고인 진술과 폭력·협박 등으로 얻은 증인·피해자 진술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수사·기소심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배제 대상임이 드러나면 제외해야 하며 송치의견·기소결정·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제200조 제3호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제252조는 확정판결·결정에 대해 당사자·법정대리인·근친족이 법원·검찰원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신소만으로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53조는 법원이 재심해야 할 사유를 열거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제도가 정한 최소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대조 가능한 중국 형사사건 무죄율·신소 후 변경률 공식 자료가 없어 비율을 적거나 개별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첫 신문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5번), 조서를 한 글자씩 읽고 서명하기,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유죄 인정·처벌 수용은 감경 사유일 뿐 면책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심해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형사소송법 제55·56·200·252·253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