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하면 무죄여야 하고 강요된 진술은 배제돼야 합니다. 확정판결 뒤에도 재심을 요청할 절차가 있습니다
유죄 인정의 증거는 법정 절차로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체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여야 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 폭력·협박으로 얻은 증언은 배제돼 판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 후에도 당사자·법정대리인·가까운 친족이 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절차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이의 제기·재심에는 많은 시간이 듭니다. 보통 중국 기준 수천 위안부터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5번의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반복되는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증거가 확실·충분하려면 판단 근거가 법정 절차로 확인되고 전체 증거상 인정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모두 보아도 설득력 있는 다른 가능성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56조는 고문 등 불법 방법으로 얻은 피의자·피고인 진술과 폭력·협박 등으로 얻은 증인·피해자 진술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수사·기소심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배제 대상임이 드러나면 제외해야 하며 송치의견·기소결정·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제200조 제3호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제252조는 확정판결·결정에 대해 당사자·법정대리인·근친족이 법원·검찰원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신소만으로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53조는 법원이 재심해야 할 사유를 열거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제도가 정한 최소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대조 가능한 중국 형사사건 무죄율·신소 후 변경률 공식 자료가 없어 비율을 적거나 개별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첫 신문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5번), 조서를 한 글자씩 읽고 서명하기,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유죄 인정·처벌 수용은 감경 사유일 뿐 면책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재심해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형사소송법 제55·56·200·252·253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