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외 회사에 원격으로 일한 소득은 중국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원천지는 돈이 어디서 송금되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디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국 안에서 해외 회사를 위해 일하면 원칙적으로 중국 원천소득으로 중국 개인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회사에 중국 내 원천징수 주체가 없다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수’에 해당하는 외환 처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신고 자체에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연간 정산은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에 합니다. 연간 외환 환전 기준액을 넘으면 고용계약·소득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707호 제3조는 재정·세무 부처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국 내 임직·고용·계약 이행 등으로 노동을 제공해 얻은 소득은 지급 장소와 무관하게 중국 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제6조는 임금·급여 소득을 임직·고용에 따른 급여·상여·연말 인상분·노동 배당·수당·보조금 및 기타 관련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노무보수 소득은 설계·장식·설치·제도·검체분석·시험·의료·법률·회계·상담·강의·번역·원고심사·서화·조각·영화·방송·녹음·녹화·공연·연기·광고·전시·기술서비스·소개·중개·대행 등 노동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개인소득세법」 제6조는 거주자 종합소득의 연간 수입액에서 6만 위안의 경비 공제,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기타 법정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노무보수·원고료·사용료는 수입에서 20%의 경비를 뺀 잔액을 수입액으로 계산하지만, 이 세 항목에 임금·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전액을 수입액에 넣으므로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제9조는 소득자를 납세자로, 지급 기관·개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정합니다. 제10조는 과세소득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해외소득을 얻은 경우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1조는 거주자 종합소득을 연간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정산을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에 하도록 합니다. 2007년 2월 1일 시행된 「개인 외환관리 방법」 제9조는 개인의 외화 매각·위안화 환전과 중국 내 개인의 외화 매입에 연간 총액 관리를 적용합니다. 총액 이내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초과한 경상거래는 신분증과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 등으로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제7조는 한도 회피를 위한 쪼개기 거래나 허위 상업 서류·증빙을 금지합니다. 「개인 외환관리 방법 실시세칙」 제2조의 연간 총액은 각 거래 유형별 1인당 미화 5만 달러 상당입니다. 제10조에 따라 중국 내 개인의 비사업성 경상거래 환전이 이를 넘는 경우, ‘근로자 보수’ 항목에는 신분증과 고용계약·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국 전국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임금·급여인지 노무보수인지는 실제 관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고용계약을 맺고 상대방의 지휘에 따라 일하는 경우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해 결과물을 납품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분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고용관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 미화 5만 달러 상당 이내 환전에 신분증을, 초과분에는 고용계약·소득 증빙 등을 제출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모든 프리랜서 수입을 무조건 근로자 보수로 신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나누어 받지 마세요. 여기서는 중국 안에서 출국하지 않고 일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실제 해외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는 경우는 14항을 보세요. 원문은 다음 네 가지에 대해 문구를 대조할 근거를 찾지 못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부가가치세·대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기 활동의 영업허가·개인사업자 등록 필요성, 해외 고용주에 대한 연차·초과근무 수당·계약 종료 보상 등 노동법상 권리, 데이터 국외 이전과 비밀유지 문제입니다. 모두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국무원(201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707호, 제3·6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22/content_5351177.htm;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7차 개정, 제6·9·10·11조.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 「개인소득세법」 제6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28/content.html; 중국인민은행(2006). 「개인 외환관리 방법」 2006년 제3호, 제7·9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86257.htm; 국가외환관리국(2007). 「개인 외환관리 방법 실시세칙」, 회발〔2007〕1호, 제2·10조. https://www.safe.gov.cn/safe/2007/0105/225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