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혼인신고에는 신분증과 서명한 진술서가 필요하며, 호구부 없이 무료로 당일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민은 2025년 5월부터 본인 신분증과 서명한 진술서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배우자가 없고 상대와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고 밝힙니다. 호구부를 가져가거나 한쪽의 호구 등록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는 무료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현장에서 결혼증을 발급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고 보통 수십 분이 걸립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2025년 5월 10일 시행된 중국의 새 혼인등기조례는 본토 주민의 제출서류를 본인 주민신분증,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상대와 직계혈족·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 진술서로 정했습니다. 호구부는 필수서류에서 빠졌습니다. 등록기관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문 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지정한 향·진 인민정부입니다. 종전의 ‘한쪽 당사자의 상주 호구 소재지’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혼인등록기관은 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혼인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는 법정 혼인연령 미달, 양쪽의 완전한 자발성 부재, 한쪽 또는 양쪽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이나 3대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입니다. 사진·복사 같은 부대서비스에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등록에 대한 제작비나 급행료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의 30일 숙려기간은 관계 종료 비용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5). 혼인등기조례, 국무원령 제804호, 제2·6·8·10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4/content_70177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