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정부가 일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이며, 자율취업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군 복무를 마치면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배치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이며, 의무병으로 2년 복무한 대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배치 없이 취업하는 유형을 ‘자율취업’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전역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신고 기한을 30일 넘기면 정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전역 증명서를 가지고 정착지 전역군인 담당 부처를 방문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전역군인 정착 조례」 제25조는 정부가 일자리를 배치할 여섯 경우를 정합니다. ①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 12년 이상, ② 복무 중 개인 훈장·명예칭호 수여, ③ 개인 3등 전공 또는 2등 공로 이상 수상, ④ 개인 1급 표창, ⑤ 전투로 인한 장애가 5~8급으로 판정된 경우, ⑥ 열사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정착지 정부는 전역 부사관·의무병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기관은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중장기 임용계약 또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무 10년 이상인 전역 부사관을 받는 기업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기한 계약은 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현지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규정대로 실제 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직원 평균임금의 80% 이상을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로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당적 제명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일자리 배치 방식으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는 자율취업 전역 부사관·의무병이 전역 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정착지 정부의 전역군인 주무 부처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신고 시간을 30일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정착 지원 포기로 간주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조례 시행과 함께 2011년 「전역 병사 정착 조례」 제608호는 폐지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많은 안내는 여전히 구 조례를 인용하며, 구 규정의 ‘평시 2등 공로 이상 또는 전시 3등 공로 이상’이라는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규정은 자율취업 유형에 적용되며, 다른 정착 유형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역군인 우대증 발급과 이후 전역금·취업·창업 지원·교육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2024). 「전역군인 정착 조례」 제787호, 2024년 7월 29일 공포·9월 1일 시행, 제25·31·32·35·51·75조.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526/202408/content_6969192.html;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0). 「전역군인 보장법」 제13·14·15조, 국방부 게재. http://www.mod.gov.cn/gfbw/fgwx/flfg/160485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