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접수증을 받고 불입건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7일 안에 재의를, 다시 7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찰 신고 시 접수증을 받아 신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불입건 결정은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하면 수령 후 7일 안에 같은 기관에 재의,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원에 입건 감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현장에서 접수증을 요청하고 정해진 날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반복해서 문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공안부령 제159호로 개정된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171조는 사건을 받으면 등록표·접수증을 만들고 신고자·고소자·제보자·범인을 인계한 사람에게 접수증을 주도록 합니다. 제174조는 접수 사건·범죄 단서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합니다. 제178조는 범죄사실·형사책임 필요성·관할이 인정되면 현급 이상 공안 책임자의 승인으로 입건하고, 고소인이 있는 사건의 불입건은 서면을 만들어 3일 안에 송달하도록 합니다. 제179조는 불입건 통지 수령 후 7일 안에 결정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재의결정 수령 후 7일 안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면 상급기관도 30일 안에 결정하며 불입건 취소를 하급기관이 따라야 합니다. 중대·복잡한 사건은 각각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입건 요건이 있으면 입건하고 불입건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재의를 허용합니다. 제113조는 피해자가 검찰에 입건 감독을 요청하면 검찰이 공안에 이유 설명을 요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입건을 통지하며 공안은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사건 처리절차 제61조도 관할 사건은 즉시 조사하고 등록표·접수증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치안사건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중대·복잡하면 상급기관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감정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안기관 감찰조례 제9조는 진행 중인 경찰의 위법·기강위반 신고에 감찰기관이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수혜자는 자신입니다. 신고가 원하는 처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처리 여부·기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접수증·사건번호·담당기관을 기록하고, 기한이 지나면 왜 무시하느냐보다 어느 단계인지 물으세요. 불입건 서면을 받으면 이유를 읽고 7일 안에 재의, 다시 7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하며 검찰의 입건 감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싸움·소액 절도 같은 치안사건은 접수 후 30일, 상급기관 승인 시 추가 30일이며 감정기간은 제외됩니다. 응대 태도는 감찰에 민원을 넣되 사건은 입건 절차로 계속 확인하세요. 분실물 습득·이웃 갈등은 애초에 형사사건이 아닐 수 있어 행정처리·조정·기록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무시한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사기 지급정지는 2번, 온라인 공격은 37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18). 형사소송법 제112·113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6f135f46016f1d1b81b01351; 중국 공안부 (2020).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정 결정, 공안부령 제159호 및 개정 전문. http://www.gov.cn/gongbao/content/2020/content_5549884.htm; 중국 공안부 (2013/2019년 개정). 행정사건 처리절차, 공안부령 제125호 및 제149호 개정 결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3/content_2321117.htm,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28593.htm; 중국 국무원 (2011). 공안기관 감찰조례, 국무원령 제603호, 제9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1-09/08/content_613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