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30 · 읽는 데 2분

라이브 방송 구매에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에 판매자·방송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기록을 요구하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흔한 장애물입니다. 중국에서는 플랫폼에 방송실 운영자·판매 진행자 정보와 영업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제공해야 합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플랫폼에 요청하면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라이브 마케팅 플랫폼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방송실 운영자·판매자 관련 정보와 영업활동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받으면 청구·소송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주문 전에 방송과 약속을 화면 녹화해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받은 뒤 민원·소송을 결정하세요. 같은 중국 조례는 사업자가 7일 무이유 반품 제외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제외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두지 못하고,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4).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국무원령 제778호, 2024년 7월 1일 시행).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40159.htm 라이브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플랫폼은 보호제도·분쟁해결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시 요청에 따라 운영자·판매자·영업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 내용이 상업광고이면 운영자·판매자는 광고법상 매체·광고업자·광고모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