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나눠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무직자를 우량고객처럼 꾸며 대출받고 돈을 나누는 데 가담하면 대출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6명 조직이 80여 은행 점포에서 3,000만여 위안을 빌린 사건에서는 명의를 내준 사람이 대출액의 30%를 받았습니다. 2026년 보도 당시 1심 선고를 받은 80명 중 76명에게 징역 1년 4개월~6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계약상 차주로 서명한 사람은 대출채무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신분증·신용기록을 빌려주지 말고, 읽지 않은 대출계약에 서명하거나 남을 대신해 은행에서 대면 서명하지 마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속임수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어음인수·신용장·보증서 등을 받아 중대한 손실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처벌과 벌금 병과 또는 벌금 단독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한 손실이나 그 밖의 특히 심각한 사정은 37년과 벌금 대상입니다. 이 범죄의 인용된 입건·소추 기준은 직접 경제손실 50만 위안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돈을 차지할 목적으로 투자유치 사업·경제계약·증빙·소유권 증명 등을 꾸며 대출받는 대출사기죄는 별도입니다. 인용한 입건 기준은 5만 위안이며 기본형은 5년 이하와 벌금 2만20만 위안입니다. 금액이 거대하거나 다른 심각한 사정이 있으면 510년, 특히 거대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국가기관 공문서·증명서·인장을 위조·변조·매매하면 3년 이하, 심각하면 310년입니다. 공식 사례의 126명 조직은 16개 성·시에서 무직자를 ‘우량고객’으로 꾸며 80여 은행 점포에서 3,000만여 위안을 편취했습니다. 대출에 나선 명의자는 대출액의 30%를 받았고 검찰은 이런 명의자 105명을 소추했습니다. 2026년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0명 중 76명은 대출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6년 6개월과 벌금을 받았습니다. 조직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 다른 4명은 대출사기죄와 돈세탁죄가 함께 적용되어 징역 2년 4개월7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여러 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망에 의한 대출 취득 범죄의 설명은 형법수정안(11)이 반영된 2021년 3월 이후 조문에 따릅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해당 사건에서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업·고정자산·상환능력이 없고 나눠 받은 돈도 소비한 사실 등을 토대로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의 현금 인출을 도우면 돈세탁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서명한 대출채무와 신용기록은 남습니다. 돈을 받고 해외로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입건 후 수사를 피하면 공소시효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인 경우 출국이 제한되며, 미종결 민사사건이나 강제집행 불이행에도 법원이 출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출·이체하는 아르바이트, 명의도용 대출 확인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형법수정안(11) 제11조, 형법 제175조의1 개정. https://www.spp.gov.cn/spp/fl/202012/t20201227_503700.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88·193·280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2022).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입건·소추 기준 규정(2) 제22·45조. https://www.spp.gov.cn/spp/xwfbh/wsfbt/202204/t20220429_555906.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6). 대출사기 뒤에 숨은 돈세탁 조직, 검찰일보. https://www.spp.gov.cn/spp/zdgz/202604/t20260428_726494.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2). 출입국관리법 제12조, 국가이민관리국. https://www.nia.gov.cn/n741440/n741547/c1013311/content.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66조,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 재게시. https://amr.guizhou.gov.cn/zwgk/xxgkml/jcxxgk/zcfg/fl/202401/t20240129_836458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