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택 구입비를 보태면 송금할 때부터 대여인지 증여인지 적어 두세요
중국에서는 혼인 전 부모가 주택 구입비를 보태면 원칙적으로 자기 자녀에게만 준 것으로 봅니다. 혼인 후 별도 약정 없이 준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혼인 후 한쪽 부모가 전액을 냈고 자기 자녀에게만 준다고 적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 때 법원이 집을 그 자녀에게 귀속시킨 뒤 상대에게 보상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로 처리하려면 당일에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돈을 내는 날 누구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주는지 한 장에 적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하세요. 대여라면 부부 모두 서명하고 송금 메모에도 같은 내용을 적으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법상 혼인 전에 부모가 두 사람의 주택 구입에 출자하면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준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혼인 후 출자는 약정이 있으면 따르고, 없거나 불명확하면 부부 공동재산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는 혼인 중 한쪽 부모가 전액을 내고 증여계약에서 자기 자녀만 수증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혼 재산분할 때 법원이 집을 출자자의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생활과 공동 자녀 출산 여부, 이혼에 대한 잘못, 가정에 대한 기여, 이혼 시 주택 시가를 종합해 상대에게 보상할지와 액수를 정합니다. 한쪽 부모가 일부를 냈거나 양쪽 부모 모두 냈다면 출자 출처와 비율을 바탕으로 한쪽에 귀속시키고 합리적으로 보상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미리 적어 두면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낸 부모는 이혼 때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출자금을 지키려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해석(2) 시행 후에는 누가 돈을 냈는지가 주택 귀속의 근거가 되며 등기상 명의만으로 소유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쪽도 이혼할 때가 돼서야 그 돈의 성격을 알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여라면 실제로도 대여답게 처리하세요. 양쪽이 빌린 돈이라고 합의하고 상환 방식을 정하며 송금에 명시하고 필요하면 상환 기록도 남기세요. 빠진 부분은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최고인민법원(2020). 민법전 혼인·가족편 적용에 관한 해석(1), 법석〔2020〕22호, 제29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8207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2025). 같은 해석(2), 법석〔2025〕1호, 제8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52771.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062조 제1항 제4호.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