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3 · 읽는 데 2분

임신·출산·수유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매우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규정에는 해당 위반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1,000~5,000위안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세 미만 아이에게 수유하는 근로자에게는 하루 근무 중 1시간의 수유 시간이 보장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배상 청구 절차는 19장을 참고하세요.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이 권리를 알고 확인하는 데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국무원 규정은 임신·출산·수유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해고, 노동계약 또는 고용계약 해지를 금지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에게 수유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근무일 1시간의 수유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인용된 집행 규정은 적용 대상 위반에 대해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실제로 위법하게 해고됐다면 19장의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직무 변경이나 임금 삭감에 관한 서면 통지와 대화 기록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2).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국무원령 제619호, 제5·9·1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2-05/07/content_658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