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서버로 서비스를 열기 전에 신고하고 접속업체의 부가통신사업 허가도 확인하자
중국 본토에서 비영리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설 전에 신고한다. 미신고는 시정 명령·1만 위안 벌금, 불응 시 폐쇄 대상이다. 첫 화면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5,000~5만 위안 벌금 대상이다. 접속·서버 업체도 필요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
신고는 무료이며 서버 업체를 통해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며칠~몇 주 걸린다. 업체 허가는 약 10분이면 조회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내 비영리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사전 신고가 의무다. 미신고 시 기한 내 시정과 1만 위안 벌금, 불응하면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인터넷 접속업체는 미신고 조직·개인에게 해당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영업허가 또는 비영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대리 수금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서버 위탁·클라우드 호스팅은 인터넷 데이터센터업무, 인터넷 회선 제공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업무에 해당하며 업체 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이트 첫 화면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과 5,000~5만 위안 벌금 대상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가격 협상 전에 tsm.miit.gov.cn에서 회사 정식 명칭이나 허가번호로 조회하고 사이트 신고는 beian.miit.gov.cn에서 확인한다. 해당 허가가 없는 업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상대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본토 서버 신고 절차는 달라지지만 중국 내 이용자·거래와 관련된 5~10항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정보산업부(2005), 비영리 인터넷 정보서비스 신고관리방법(제33호, 2024년 공업정보화부령 제68호로 개정), 제5·13·18·22조. https://www.miit.gov.cn/gyhxxhb/jgsj/cyzcyfgs/bmgz/xxtxl/art/2024/art_84a0cfa0ebd049bbbe751dca9a008e56.html; 공업정보화부(2017), 전신업무 영업허가 관리방법(제42호), 제20·24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7/content_5240090.htm; 공업정보화부(2015), 전신업무 분류목록(2015년판), B11·B14·B21·B25.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g/art/2020/art_e98406cd89844f7e92ea1bcf3b5301e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