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5 · 읽는 데 3분

이용자가 판매하는 플랫폼은 판매자 검증·등록·정보 제출과 3년 거래기록 보관이 필요하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주소·연락처·허가를 확인해 등록하고 최소 6개월마다 갱신 검증해야 한다. 시장감독기관에 신원정보, 세무기관에 신원·과세 관련 정보를 보고하며 상품·거래정보는 3년 보관한다. 위반 후 시정하지 않으면 2만~10만 위안 벌금 대상이다.

돈비용 없음
시간꾸준한 시간 투자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절차 자체의 수수료는 없지만 판매자 자격검증·등록 시스템과 분기별 세무정보 제출, 3년 데이터 보관을 위한 시간이 든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상시 업무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에게 신원·주소·연락처·행정허가 등 진실한 정보를 요구하고 검증·등록·기록 보관과 정기 갱신을 하도록 한다. 부처 규정은 갱신을 최소 6개월마다 하도록 정한다. 입점 사업자 신원은 시장감독기관에, 신원과 과세 관련 정보는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상품·서비스·거래정보는 거래 완료일부터 최소 3년 보관한다. 해당 의무 위반은 시정 명령, 기한 내 불이행 시 2만10만 위안,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와 10만50만 위안 벌금이다. 세무정보는 분기 종료 다음 달 안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위반에도 같은 단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판매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생산 농·부산물, 가정 수공업 제품,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개인 기술 기반 생활서비스, 산발적 소액거래 등은 예외다.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제8조의 소액 기준은 연 거래액 10만 위안이다. 플랫폼은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판매자를 구분해 표시하고 소비자 평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전자상거래법 제10·27·28·31·80조.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8af050b81; 시장감독관리총국(2021),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제37호), 제8·24·25·31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02020.htm; 국무원(2025),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과세정보 제출규정(제810호), 제2·3·4·10조. https://www.gov.cn/gongbao/2025/issue_12146/202507/content_7030983.html; 국가세무총국(2025), 관련 정보 제출 공고(2025년 제15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6/content_702972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