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혼인 예물은 용도를 적어 이체하고 대화 기록을 남기세요. 혼인을 빌미로 요구한 재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은 혼인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어도 공동생활이 없거나 혼전 예물 지급으로 지급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함께 생활했다면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돈을 준 사람이 증거를 보관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차이리, 금 장신구 세트인 싼진(三金), 호칭 변경 의식의 금전인 가이커우페이(改口费) 등을 계좌이체하고 용도를 적으세요. 구두 합의는 대화로 남기거나 가족이 입회해 확인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법은 혼인을 이용한 재물 요구를 금지하고 차이리 명목으로 요구한 재물의 반환을 인정합니다. 미신고, 신고했지만 실제 공동생활 없음, 혼전 지급으로 지급자의 생활 곤란이라는 세 경우가 반환청구 사유입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생활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이 짧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실제 사용처·혼수·임신과 출산·양측 과실 등을 고려해 반환비율을 정합니다. 미신고 동거도 비율을 따져 처리합니다. 중국 전국의 2024년 2월 이후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지나치게 큰 금액인지 판단할 때 지급자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가정 형편을 살피며 전국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반환비율도 사건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지급자·수령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지급자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042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4). 차이리 분쟁 법률 적용 규정, 法释〔2024〕1号, 제2·5·6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23442.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 민법전 혼인가족편 적용 해석(1), 法释〔2020〕22号, 제5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820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