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생기면 진료기록 봉인을 요청하자. 양측 입회·목록 작성·각자 보관이 원칙이다
치료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봉인해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이 함께 입회해 목록에 서명·날인하고 각자 한 부씩 갖는다. 작성 중인 기록은 완성된 부분부터 봉인한다. 수액·수혈·주사·약물이 원인으로 의심되면 남은 액체·약·주입기구 등 현장 물품도 함께 보존한다.
필요한 것
별도 비용은 없다. 병원에 요청하고 양측이 모여 절차를 마칠 시간이 든다. 의사 앞에서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조례는 분쟁으로 기록을 봉인하거나 개봉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 양측이 입회하도록 한다. 원본 또는 사본을 봉인해 병원이 보관하며, 미완성 기록은 완성된 부분을 먼저 봉인하고 나머지는 작성 후 추가한다. 목록을 작성해 양측이 서명·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한다. 수액·수혈·주사·투약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현장 실물을 함께 봉인·개봉해야 한다. 검사는 양측이 자격 있는 기관에 공동 의뢰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병원 소재지 현급 위생 담당 기관이 지정한다. 수혈 문제로 혈액을 봉인해야 하면 병원은 혈액원 직원의 입회를 요청해야 한다. 기록 변조·위조·은닉·파기·강탈은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봉인 후 분쟁이 해결됐거나 3년간 해결 요구가 다시 없으면 병원이 자체 개봉할 수 있다. 중국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규정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사본 발급과 봉인은 다르다. 6항의 사본은 평소에 챙기고, 봉인은 분쟁 때 사후 변경을 막기 위해 증거를 고정하는 절차다. 수액·수혈·약물 문제가 의심되면 기록뿐 아니라 액체·약·주입기구를 수거·폐기하지 않고 함께 보존하도록 요청한다. 병원은 분쟁 해결 경로·절차·연락처를 공개하고 통합 민원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당직 의사와 말다툼하기보다 해당 부서에 접수하자.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8), 의료분쟁 예방·처리 조례(제701호), 제15·24·25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08/31/content_531805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