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선불 결제할 때는 서면 계약을 받고, 사업 위험·폐업 때는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중국 사업자는 선불금을 받으면 환급 방법을 적은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중대한 경영 위험이 생기면 선불 수령을 중단하고 폐업·이전 전에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행 또는 미사용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먼저 충전하자는 권유에 넘어가지 않고 계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조례는 선불 거래의 서면 계약과 환급 약정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경영 위험 때 수령 중단, 폐업·이전 결정 때 사전 고지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이행이나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위법소득의 1~10배, 위법소득이 없으면 최대 50만 위안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조례는 사후 소송의 근거이지 사전 피해 방지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주한 뒤에는 돈이 계좌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1번처럼 적게 충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권리를 행사하세요. 같은 조례 제27조는 보증금 반환 방법·절차·기한을 미리 약정하고 불합리한 반환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4).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국무원령 제778호, 2024년 7월 1일 시행).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40159.htm 제22조는 상품·서비스 내용, 가격·비용, 환급 방법, 위약책임 등을 서면 약정하고 미이행 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이행·환급하도록 합니다. 계약·거래관행에 맞는 제공에 영향을 줄 중대한 경영 위험이면 선불 수령을 중단하고 폐업·장소 이전은 사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속 이행이나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는 벌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