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건강검진을 받고, 중대한 질병은 혼인신고 전에 사실대로 알리세요
중국에서는 중대한 질병을 혼인신고 전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전검진은 2003년부터 혼인신고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자율입니다. 비용은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르고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필요한 것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대상 연령 주민에게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비로 받아도 보통 수백 위안이며 반나절 정도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은폐의 법적 결과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새 혼인등기조례는 중대한 질병이 있으면 등록 전에 상대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상대가 민법전 제1053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국은 혼전검진을 선천성 결함 예방의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목표는 혼전 의학검사율 70% 이상,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자 보장률 80% 이상입니다. 관련 문서는 검진기관과 혼인등록 장소를 가까이 배치하고 혼인등록·혼전검진·출산지도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민법전도 중대한 질병의 사전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취소 청구권을 정하며,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의 혼전검진은 2003년부터 자율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료 여부와 검사 항목은 지역에서 정하므로 현지 모자보건기관이나 혼인등록소의 통합창구에 문의하세요. TODO(확인 필요: 중국 전국 단위 무료 혼전검진 정책의 통일된 근거 문서와 적용 범위).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053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국무원(2025). 혼인등기조례, 국무원령 제804호, 제12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4/content_7017752.htm;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2023). 선천성 결함 예방·치료 역량 향상계획(2023~2027년), 국위판부유발〔2023〕9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9003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