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등록 후 취업취약계층 인정을 신청해 사회보험 보조금이나 공익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인정받으면 직접 내는 사회보험료의 원칙상 최대 3분의 2를 최대 3년 지원받습니다. 회사에 채용되거나 공익 일자리에 배치되면 회사 부담분에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공익 일자리 임금은 지역 최저임금을 참고해 정합니다. 급여가 높지는 않아도 사회보험이 있어 과도기 일자리로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체로 먼저 낸 뒤 돌려받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가도·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신청합니다.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고령·장기실업·최저생활보장 가구·장애·가구원 전원 무직 등이 흔한 대상입니다. 먼저 실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사회보험료는 먼저 내야 하는 점이 부담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에서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유연고용자, 즉 고용회사 없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실제 납부액의 원칙상 최대 2/3를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채용이나 공익 일자리 배치의 경우 회사가 실제 낸 연금·의료·실업보험료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들여 만든 공익 일자리의 보조금은 지역 최저임금을 참고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배치합니다. 대학 졸업생에게는 일회성 구직보조금도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 가구·가구원 전원 무직 가구·특별빈곤 대상의 졸업생, 장애가 있거나 국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생이 대상이며 졸업 학년도에 받습니다. 전국적인 틀이며 인정 요건·금액은 지방이 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공익 일자리는 급여가 높지 않아도 사회보험이 있어 전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험 보조금은 대체로 선납 후 지원이므로 먼저 낼 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12333이나 가도에 문의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3년 개정). 취업보조자금 관리방법, 원문 표기 财社〔2017〕164号, 2023년 12월 개정 발행.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1/content_6926462.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7, 2015년 개정). 취업촉진법 제52·53조. https://www.gov.cn/guoqing/2021-10/29/content_564763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