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중국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성인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가족·직장·주민위원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단체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적 능력이나 정신건강이 회복되면 행위능력 회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필요한 것
원문은 중국 법원 신청 비용으로 수십~100위안을 제시하지만, 행위능력 인정의 특별절차에 이 소송비가 부과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 비용은 별도로, 보통 수천 위안으로 안내되며 신청인이 우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 제2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민사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제22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성인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추인을 받아 민사상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이익만 얻는 행위나 자신의 지적 능력·정신건강 상태에 맞는 행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단체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거나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성인을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해 달라고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인정 후에도 본인·이해관계인·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적 능력과 정신건강 회복 상태를 보고 제한민사행위능력 또는 완전민사행위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단체에는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학교·의료기관·부녀연합회·장애인연합회·적법하게 설립된 노인단체·민정부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23조에 따라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법원의 특별절차를 이용하므로 일반 민사사건보다 빠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사법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문이 안내하는 감정비는 보통 수천 위안이며 신청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특별절차의 법원 수수료 부과 여부와 감정비는 구분해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정식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서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판 집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민사행위능력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능력·정신 상태에 맞는 행위와 순수하게 이익만 얻는 행위는 본인이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대신 처리하지 마세요. 후견인 결정은 이 장 19번을 보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21·22·23·24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29d1efe01729d50b5c500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