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인 후견인은 법정 순서에 따라 정하며,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후견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성인의 행위능력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면 중국의 후견인 순서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그 밖의 가까운 친족, 마지막으로 맡을 의사가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민정부서가 지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온전할 때 장래의 후견인을 서면으로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후견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민정부서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 제28조에 따라 민사행위무능력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인 성인의 후견인은 후견 능력이 있는 사람 중 ① 배우자, ② 부모·자녀, ③ 다른 가까운 친족, ④ 맡을 의사가 있는 다른 개인·단체의 순서로 정합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피후견인 주소지의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1조에 따라 후견인 결정에 다툼이 있으면 이들 기관이 지정하며, 지정에 이의가 있으면 인민법원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정할 때는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에 가장 맞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정 전 권익을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법에서 정한 관련 단체·민정부서가 임시후견인을 맡습니다. 제33조에 따라 완전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은 가까운 친족이나 후견을 맡을 의사가 있는 다른 개인·단체와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88조는 민사행위무능력자·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후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되, 후견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먼저 배상하고 부족분을 후견인이 부담합니다. 제1189조에 따라 후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후견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유지되며,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책임을 집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제33조가 중국의 약정후견 제도입니다. 본인의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서면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17장 1번을 보세요. 배상책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돌봄기관이나 친척에게 맡겨도 후견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행위로 생길 책임을 보장하는 후견인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신위생법」 제78조도 후견인이 환자를 유기하거나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일으키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28·31·33·1188·1189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29d1efe01729d50b5c500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