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1 · 읽는 데 2분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장래의 후견인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장래 후견인을 정한 서면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하세요. 원문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누가 서명·재산관리를 할지 법원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가족이 다투면 더 늦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돈적은 비용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원문의 중국 공증 비용은 수백 위안입니다. 한 차례 대화로 뜻을 정할 수 있지만 훗날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 가까운 친족 또는 후견 의사가 있는 개인·조직과 협의해 후견인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민사행위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면 그 사람이 후견을 맡습니다. 원문은 서면이 없을 때 장래 서명·재산관리 담당자를 법원에서 정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에서 의정후견(意定监护)이라 하며 본인이 미리 정한 후견인이 법정 기본 순서보다 앞섭니다. 독거·타지역 거주 자녀·복잡한 가족관계라면 특히 미리 마련할 가치가 있습니다. 원문은 공증을 권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33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