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에너지조언 5 · 읽는 데 2분

중국 PC방에서는 본인 신분증을 사용하고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 PC방은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등록하고 인터넷 이용 정보를 최소 60일 보관해야 한다. 공안·문화 담당 기관은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보관 중 임의 수정·삭제는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본인 신분증으로 접속하면 그 시간대 컴퓨터 사용 기록이 본인 명의로 남는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는 유효한 신분증 확인·등록과 관련 이용 정보 기록, 최소 60일의 등록 자료·백업 보관을 요구한다. 문화행정기관과 공안기관의 적법한 조회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관 기간 중 수정·삭제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의 증명서로 이용했는지가 해당 컴퓨터·시간대 기록에 연결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9장의 신분증을 빌려주지 말라는 내용과 같다. 중국 PC방은 미성년자를 받을 수 없고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노래·춤을 제공하는 오락시설도 미성년자 입장이 금지된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빌려줘 입장하게 하면 시설이 처벌받지만 이용 기록은 본인 신분증에 남는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2),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제363호), 제23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78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