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1 · 읽는 데 3분

플랫폼이 구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보내기보다 허가받은 결제기관의 직접 정산을 이용하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구매자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받은 뒤 판매자에게 옮기는 구조는 결제업 규제 위험이 있다. 중국의 결제업은 인민은행 승인과 최소 1억 위안의 실제 납입자본이 필요하다. 무허가 영업은 폐쇄·수익 몰수·벌금, 책임자 별도 벌금과 중대한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문은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는 구조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한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설계 검토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중국 인민은행의 결제허가를 받은 업체의 분할정산·에스크로 기능을 연동할 시간이 든다. 구매자의 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에게 정산되도록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규정의 결제업은 수취인·지급인의 전자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전하는 업무다. 인민은행의 승인과 결제업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 등록자본 1억 위안은 실제 납입한 금전자본이어야 한다. 무허가 비은행 결제기관 설립이나 실질적 결제업 영위는 단속·폐쇄와 불법 수익 몰수 대상이다. 불법 수익 50만 위안 이상이면 그 15배,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이면 50만200만 위안 벌금이다. 법정대표자·직접 책임자는 별도로 10만~50만 위안 벌금 대상이다. 중국 형법은 불법 자금 지급·정산을 불법영업죄에 포함하며 중대한 경우 5년 이하,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 형을 규정한다.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해석의 중대성 기준은 불법영업액 500만 위안 이상 또는 불법 수익 10만 위안 이상이다. 비은행 결제 규정은 2024년 5월부터 적용됐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돈이 플랫폼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 설계를 권한다. 업계에서 대리 수납·지급을 ‘2차 청산(二清)’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문서 용어는 아니다. 시행세칙은 승인 없이 이용자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전하는 실질적 결제업을 다룬다. 위 사법해석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허위 거래 현금화, 법인계좌를 이용한 현금화, 수표 현금화 세 유형이며 플랫폼의 대리 수납·지급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구조가 무조건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3), 비은행 결제기관 감독관리조례(제768호), 제2·6·8·27·47조.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086/202401/content_6924970.html; 중국인민은행(2024), 해당 조례 시행세칙(인민은행령 2024년 제4호), 제68조.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546/202408/content_6970979.html; 전국인민대표대회(1997), 형법 제225조 제3호.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2019), 불법 자금 지급·정산 및 불법 외환매매 형사사건 법 적용 해석, 제1·3·4조. https://www.spp.gov.cn/xwfbh/wsfbt/201901/t20190131_40716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