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은 전체 모습, 위치 관계, 손상·부상 순서로 촬영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량 흠집이나 바닥 물건만 가까이 찍으면 나중에 원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교차로·주소표지·차량·사람·주변을 담은 전체 영상, 서로의 위치, 세부 손상 순으로 찍으세요. 차량·물건을 옮기기 전에 가능하면 촬영하고 메신저로 전달된 사본만 남기지 말고 휴대전화의 원본을 보관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휴대전화로 수십 초~몇 분 연속 촬영하세요.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구조·대응을 늦추지 마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사소송법 제66조는 물증·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를 증거로 정합니다. 민사증거규정 제14조는 사진·음성·영상을 전자데이터로 분류하고 제15조는 원본과 영상의 원래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진·영상은 곧 바뀔 현장을 보존해 신고기록·수리기록·의무기록·목격자 진술과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위치→세부 순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험적 요령입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수혜자는 자신과 가족입니다. 법은 증거 인정·원본 제출을 정할 뿐 촬영 순서는 경험적 방법이므로 C등급입니다. 부상·화재·가스누출 등 위험이 있으면 구조·대피가 먼저이며 촬영 때문에 늦추지 마세요. 교통사고 현장 대응은 1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년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66조,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전문 재게시. https://fgw.sh.gov.cn/ys-syjf-zc-2.4.1-h5/20240408/073febdb2b04464390546232d4089f5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9년 개정). 민사소송 증거 관련 규정 제14·15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127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