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정보서비스는 허가, 비영리 정보서비스는 신고가 필요하며 거래처리 업무는 별도 분류를 확인하자
중국에서 이용자에게 유료 정보·웹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부가통신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비영리 정보서비스는 신고 대상이다. 무허가 영업은 수익 몰수·벌금·중대한 경우 사이트 폐쇄 대상이다. 거래 중개 플랫폼이 EDI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 정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것
중국의 비영리 정보서비스 신고는 무료다. 부가통신사업 허가는 회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시간이 든다. 성 안에서 영업하면 등록자본 최소 100만 위안, 성을 넘으면 최소 1,000만 위안이다. 심사 기간은 60일,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은 영리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허가제, 비영리에 신고제를 적용하며 둘 중 필요한 절차 없이 영업할 수 없다. 영리는 인터넷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유료 제공하거나 웹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온라인 데이터·거래처리 업무는 업계에서 EDI라고 부르며, 공중통신망·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와 거래·업무처리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온라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래처리, 전자문서교환, 네트워크·전자장비 데이터처리를 포함한다.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 밖 영업은 불법 수익 몰수와 수익의 35배 벌금 대상이며, 수익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10만100만 위안이다. 중대한 경우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EDI 해당 여부는 전신업무 분류목록의 정의와 실제 업무를 대조해야 한다. 원문이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거래 중개·자금처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모두 EDI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직접 없고, 업무 분류에 맞는 허가를 신청하라는 안내만 있다. 따라서 개별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청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여야 하므로 개인은 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0),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292호, 2024년 12월 6일 제2차 개정), 제3·4·7·19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860864.htm; 국무원(2024), 일부 행정법규 개정·폐지 결정(제797호), 제18항. https://www.gov.cn/gongbao/2025/issue_11786/202501/content_6997034.html; 국무원(2000), 전신조례(2016년 제2차 개정), 제7·9·13·69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139478.htm; 공업정보화부(2017), 전신업무 영업허가 관리방법(제42호), 제6·9·11·14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7/content_52400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