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7 · 읽는 데 3분

정보 게시·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국의 실명정보 확인 의무를 검토하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게시·채팅 서비스를 개통할 때는 실제 신원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열어 줄 수 없다. 공개 화면의 별명과 내부 실명확인은 구분한다. 생방송 규정은 휴대전화번호 등의 확인 방식을 제시한다. 의무 위반 후 시정하지 않으면 5만~50만 위안과 사이트 폐쇄 등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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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건당 비용이 드는 실명검증 경로를 연동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실제 신원을 확인하고 외부 표시 이름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구조를 고려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접속·도메인 등록·유선 및 이동전화 가입·정보 게시·즉시통신 등의 서비스 계약 또는 제공 확인 시 실제 신원정보를 요구하도록 한다. 제공하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시정 명령, 불응하거나 중대하면 5만50만 위안 벌금과 관련 사업 중단·영업정지·사이트 또는 앱 폐쇄·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직접 책임자는 1만10만 위안 별도 벌금 대상이다. 생방송은 내부 실명·외부 자율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신분증 정보·통일사회신용코드 등을 기반으로 확인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통일사회신용코드는 중국 영업허가증의 기업 식별번호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2025년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실명 조항은 제24조에서 제26조, 벌칙은 제61조에서 제64조로 이동했다. 원문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같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사용할 때 조문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사이버보안법(2025년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6·64조. 2016년판은 제24·61조였다. https://www.cac.gov.cn/2025-12/29/c_1768735112911946.htm;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2016),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제12·16조. https://www.cac.gov.cn/2016-11/04/c_1119847629.htm;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2021),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방법(시행안, 国信办发文〔2021〕5号), 제8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4/23/content_560168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