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4 · 읽는 데 2분

의료분쟁으로 사인에 이의가 있다면 48시간 안에 부검이 시행되도록 즉시 요청하고 기록도 봉인하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 의료분쟁 규정은 사인에 이의가 있으면 사망 후 48시간 안에 부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냉동 보존 조건이 있으면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기한 안에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가족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지연으로 기한을 넘겨 사인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기록 봉인도 함께 요청하자. 화장 후에는 부검할 수 없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요청 자체에 비용은 없다. 슬픔 속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의료분쟁 예방·처리 조례 제26조는 의료기관과 환자 측이 사인에 이의가 있을 때 사망 후 48시간 안에 부검하고, 시신 냉동 보존 조건이 있으면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의 동의·서명이 필요하며 서명 거부는 부검 불동의로 본다. 동의하지 않거나 지연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사인 판단에 영향을 주면 거부·지연한 측이 책임을 진다. 제24조는 진료기록 봉인·개봉 때 양측 입회를 요구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기한이 지난 뒤 의문을 제기하면 지연으로 인한 판단 불능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화장하면 부검이 불가능하므로 장례·화장 절차를 확정하기 전에 즉시 협의하자. 기록 봉인은 24장을 참고한다. 원문의 제목·쉬운 설명은 48시간 내 요청으로 표현했지만 인용 조문은 그 안에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명확히 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8), 의료분쟁 예방·처리 조례(제701호), 제24·26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8-08/31/content_531805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