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하세요
중국에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영업 중지, 위법소득 몰수, 최대 1만 위안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매·독점품목이나 증권·선물·보험·지급결제업을 무허가로 운영해 사안이 중대하면 불법경영죄로 5년 이하 형, 더 중대하면 그 이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부터 하고 허가 전에 시범영업하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시작 전에 해당 업종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중국의 음식점·식품 판매는 식품경영 허가가 필요하며, 타인이 만든 완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면 허가 대신 등록합니다. 필요한 허가가 나온 뒤 영업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무허가 영업은 해당 법률이 지정한 부문에서 단속합니다. 영업허가증 없이 운영하고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면 중지명령·위법소득 몰수·최대 1만 위안 벌금입니다. 법규상 전매·독점·거래제한 물품의 무허가 영업, 증권·선물·보험·지급결제의 무승인 영업이 중대하면 불법경영죄가 됩니다.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단기 구금형인 구역과 위법소득 1~5배 벌금,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금융·의료·교육훈련의 허가 요건은 별도 법률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일반 단속규칙과 형법 조항만 확인했습니다. 밀크티점·분식점도 음식서비스이므로 식품경영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전에 시범영업하지 마세요. 식품업의 유형과 생고기·채소 판매는 8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7). 무허가·무등록 영업 단속방법, 국무원령 제684호, 제5·6·1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7-08/23/content_5219861.htm;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2023). 식품경영 허가·등록 관리방법, 제78호령 제4조. https://www.gov.cn/gongbao/2023/issue_10606/202307/content_6894763.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1997). 형법 제225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