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을 받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수입이 없어도 기한에 맞춰 무실적 신고를 하세요
중국에서는 영업허가증을 받으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미신고는 최대 2,000위안, 중대하면 2,000~1만 위안 벌금입니다. 모든 세목을 3개월 연속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정상 사업자로 분류돼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전자세무국에서 월별·분기별로 직접 신고하면 몇 분이 걸립니다. 기장 대행은 별도의 민간 서비스 비용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단위는 설립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 등록도 해야 합니다. 매출 없는 달에도 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최대 2,000위안, 중대하면 2,0001만 위안 벌금입니다. 미신고로 세금까지 덜 냈다면 세금과 연체가산금을 추징하고 부족세액의 50%5배 벌금이 추가됩니다. 연체가산금은 하루 0.05%입니다. 3개월 연속 모든 세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수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비정상 사업자로 지정하고 세금계산서 수령대장·계산서 사용을 정지합니다. 보완 신고하고 처분을 이행하면 자동 해제됩니다. 고용단위는 설립일부터 30일 안에 지역 사회보험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여러 증서를 통합한 뒤에는 별도 세무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증의 통일사회신용코드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해 등록정보와 세목을 확인하세요. 개체공상호·개인독자기업은 사업소득 개인소득세를 내며 월·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예납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간 정산해 과부족을 조정합니다. 개업 전이라도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도 신고입니다. 3개월 방치해 비정상 사업자가 되면 계산서를 못 쓰고 간이 말소 절차도 어려워집니다. 23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2).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원령 제362호 제32·75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0/c5195082/content.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5). 세수징수관리법 2015년 개정 제25·32·62·64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5081/content.html; 중국 국가세무총국(2019). 세수징수관리 관련 공고, 2019년 제48호 제3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5194/content.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개인소득세법 2018년 개정 제12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28/content.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사회보험법 2018년 개정 제57조.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1/07/content_207026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