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나면 절차에 따라 정리하세요. 간이 말소가 가능하면 신청하고, 채무초과이면 파산을 검토하세요
중국에서 채권·채무와 임금·세금·보험료가 없거나 모두 정리됐다면 투자자 전원이 서면 약속을 하고 20일 공고 뒤 이의가 없을 때 간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개체공상호는 공고 없이 관계기관이 10일간 이의가 없으면 말소합니다. 만기 채무를 못 갚는 회사는 파산 절차를 검토하세요. 방치하면 법정대표인에게 3년간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취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중국의 간이 말소는 직접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20일 공고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남으면 받을 돈을 받고 갚을 돈을 정리하는 청산이 먼저입니다.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고 몇 달 걸립니다. 손실을 마주하기 싫어 미루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채권·채무가 없거나 정산을 끝냈고 임금·사회보험·세금 체납이 없으며 투자자 모두가 서면으로 이를 약속하면 20일 공고 후 이의가 없을 때 간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개체공상호는 공고가 필요 없고 관계기관이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말소합니다.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자산보다 채무가 큰 회사는 법원에 회생·화의·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산했으나 청산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이면 청산 의무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를 기한에 공시하지 않으면 경영이상 명단, 3년이 지나도 공시하지 않으면 중대 위법기업 명단에 들어갑니다. 법정대표인·책임자는 3년간 다른 기업의 같은 직책을 맡지 못합니다. 경영이상 명단에 있으면 간이 말소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는 2014년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2024년 국무원령 제777호는 조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이라는 명칭을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바꿨으며 제17조는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TODO(확인 필요: 2024년 별도 개정이 있는지). 개체공상호를 포함하는 개인파산제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며 이 장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상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1).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국무원령 제746호 제31·32·3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8/24/content_5632964.htm;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2025). 기업 말소 지침 2025년 개정, 제52호 공고.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12/content_7053238.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6). 기업파산법 제2·7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413952.htm; 중국 국무원(2014).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 국무원령 제654호 제17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4-08/23/content_903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