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용자의 정보를 무심코 해외에 저장하지 말자. 국외 이전 요건과 인원 기준이 있다
중국 내 이용자 정보를 해외 기업이나 서버에 보내면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 안전평가·전문기관 인증·표준계약·법률상 다른 조건 중 해당 요건을 갖추고, 해외 수신자·목적·처리방식을 알리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면제는 별도로 있다.
필요한 것
검토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원문은 중국 내 보관을 가장 간단한 선택으로 보고, 이전이 꼭 필요하면 표준계약·인증 등 해당 경로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제공에 인터넷정보 당국 안전평가,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증, 표준계약에 따른 수신자와의 계약, 법률·행정법규의 기타 조건 중 하나를 요구한다. 수신자 명칭·연락처·목적·방식·정보 종류와 권리 행사 방법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년 3월 규정은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아닌 일반 처리자의 인원 기준을 구분한다.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비민감 개인정보 이전은 안전평가·표준계약·인증을 면제한다.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표준계약 또는 인증,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1만 명 이상은 안전평가 대상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에서 가입한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 서버로 보내는 것도 이전이다. 국경 간 쇼핑·배송·항공권·호텔 예약처럼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이행에 꼭 필요한 이전은 안전평가·인증·표준계약의 면제 유형에 해당한다. 인원은 오늘부터 과거 12개월이 아니라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계산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제38·39·40조. https://www.spp.gov.cn/spp/fl/202108/t20210820_527244.shtml;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2024),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규범화 규정(제16호), 제3·4·5·7·8조.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366/202405/content_6954192.html;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2022),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제11호), 제4조. https://www.cac.gov.cn/2022-07/07/c_1658811536396503.htm